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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22% 환급! '경정청구' 방법 5단계 완벽 가이드
기타소득세 22%가 면제되면서, 지난 6년간(2020년~2025년 10월)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인 **경정청구** 방법을 순서대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정 세액보다 많을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세무서)에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 1단계: 청구 대상 및 기간 확인
1. 대상 지원금: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 **환급 대상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수령분
- **청구 기한:** 해당 세금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 **2025년 수령자 특별 유의사항!**
2025년 수령분(1월~10월)은 내년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인 **2026년 6월 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2단계: 필수 준비 서류 목록
2. 아래의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경정청구서:** 국세청(세무서 또는 홈택스) 공식 양식
- **원천징수 영수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세금(기타소득세 22%)을 징수했다는 증빙 서류
- **지원금 수령 증빙:** 통장 거래 내역서, 지원금 지급 결정 통보서 등
- 신분증 사본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불필요)
✍️ 3단계: 경정청구서 작성
3. 청구서에 다음 3가지 핵심 정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기재 항목 | 작성 내용 |
|---|---|
| **청구인의 인적 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환급받을 계좌 번호 |
| **과다 납부 내역** | ① 원래 신고했던 세액과 ② 올바른 세액(비과세 0원)을 비교하고 ③ 환급받을 차액을 계산하여 기재 |
| **청구 이유** | 국세청 유권해석(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결정)에 따라 과다 납부했음을 명시 |
💻 4단계: 청구서 제출 방법 (온라인 & 방문)
4.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제출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작성된 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5단계: 심사 및 환급
5. 신청 후 세금 환급이 완료됩니다.
- 세무서에서 제출 내용을 검토 및 심사합니다.
-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환급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 환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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