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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하반기 필수 체크!
    이제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총정리

    1. 무엇이 달라졌나요?

    그동안 도서, 공연 등에만 한정되었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 공제율: 사용 금액의 30%

     

     

    2. 대상 및 조건

    혜택을 받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2.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급여의 25% 초과
    3.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 이용

     

    3. 항목별 공제 인정 범위

    구분 공제 인정 비율 상세 내용
    시설 이용료 100% 인정 헬스장/수영장 회원권, 입장권
    강습비(PT) 50% 인정 개인 PT, 그룹 강습 등
    기타 비용 제외 라커, 운동복 대여, 음료 등
     
     
    💡 Tip: 모든 운동 시설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전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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