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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필수 체크!
이제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총정리

1. 무엇이 달라졌나요?

그동안 도서, 공연 등에만 한정되었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 공제율: 사용 금액의 30%

 

 

2. 대상 및 조건

혜택을 받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2.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급여의 25% 초과
  3.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 이용

 

3. 항목별 공제 인정 범위

구분 공제 인정 비율 상세 내용
시설 이용료 100% 인정 헬스장/수영장 회원권, 입장권
강습비(PT) 50% 인정 개인 PT, 그룹 강습 등
기타 비용 제외 라커, 운동복 대여, 음료 등
 
 
💡 Tip: 모든 운동 시설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전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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