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해낸 세금 돌려받자 5월 확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
2월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되지만, 5월은 직장인 개인이 직접 국세청과 정산하는 시기입니다. 바쁜 업무 탓에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회사에 알리기 꺼려지는 개인적인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한 내 — 빠른 환급
- 신고 기간: 5월 1일 ~ 6월 1일
- 처리 후 통상 6월 말 전후 환급
- 홈택스 [정기신고 작성] 메뉴 이용
- 직장인에게 가장 빠른 방법
기한 후 — 소급 가능
- 5월 신고기한을 놓쳤을 때 활용
- 과거 5년치 누락분 소급 신청 가능
- 홈택스 [경정청구 작성] 메뉴 이용
-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
부양가족 등록 누락,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등 증빙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세금을 더 냈다면 5월 확정신고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가 경정청구보다 환급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니 가능하면 기한 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