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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같은 신혼 결혼세액공제 잊지 말고 찾아가세요.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4~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란?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2025년 신규로 생겨난 공제내용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신혼부부가 누릴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해당 신고서류 제출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가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내어야 할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인 세액공제에 대한 꿀팁 또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실제연봉 약 4,200만 원 수준)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남편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녀자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 초과분에 한해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를 소득공제 해주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통장 저축액(연간 240만 원)의 40%(96만 원)를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대상과 조건

    신혼부부는 적용 대상 조건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결혼 후 혼인신고 일자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있는 부부가 대상입니다. 부부가 초혼이든 재혼이든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여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부부가 소득이 있는 사업자 또는 근로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공제금액은 부부 각각 50만 원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70만 원 60만 원이라고 할 때,  부부는 모두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공제 금액을 제하고 각각 20만 원 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합산 1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및 주의할 사항

     그렇다면 세액 공제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공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부의 혼인신고입니다. 대상 기간 이내에 제출한 혼인신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분증과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간단히 완료됩니다.  두 번째,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청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연말정산 신청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각자의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액 공제 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초혼이든 재혼이든 생애 최초 1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초혼 시 공제를 받았다면 재혼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기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의 기한의 범위에서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결혼은 따로 생활하던 남과 여가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통해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해 이런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최대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결혼한 신혼부부님들 잊지 마시고 100만 원 세액공제받으셔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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