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하반기 필수 체크!이제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됩니다2025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총정리1. 무엇이 달라졌나요?그동안 도서, 공연 등에만 한정되었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공제율: 사용 금액의 30% 2. 대상 및 조건혜택을 받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급여의 25% 초과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 이용 3. 항목별 공제 인정 범위구분공제 인정 비율상세 내용시설 이용료100% 인정헬스장/수영장 회원권, 입장권강습비(PT)50% 인정개인 PT, 그룹 강습 등기타 비용제..